목록화지침 제8조 (목록화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청자는 신규 상품의 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목록정보시스템(이하 "목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담당자는 목록화 요청을 받으면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목록화에 필요한 증명자료(규격 내용, 이미지 등)를 검토ㆍ분석한다. 요청 내용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③담당자는 목록화 요청을 받은 상품의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분류의 담당자에게 해당 요청을 이관하고 그 사실을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관된 분류에 해당하는 필수 속성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추가입력하도록 보완요청할 수 있다.
④담당자는 목록화 요청을 받은 상품에 대해 신규로 품명을 부여한 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품명에 물품식별번호만 추가하여 부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1. 구매 및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2. 요청자 외의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상품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품분류가 곤란할 때에는 생산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요청자와 방문목적 및 일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3. 신산업 상품에 대한 품명 등록 요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설이 필요하다면 요청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되, 판단이 곤란한 때에는 상품목록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⑤담당자는 신규로 품명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품명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⑥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회는 주요 목록업무에 대하여 표준화 여부를 검토ㆍ확인 및 심의하며, 심의 대상이 되는 분류의 담당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심의자료 및 기타 참조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관련 업체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 심의회에 부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분류번호의 이동ㆍ변경에 관한 사항나. 분류명 또는 품명의 신설,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사항다.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표기 검토에 관한 사항라. 상품에 대한 해설 및 식별기준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마. 기타 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3. 심의회는 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 전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4. 긴급방역물자, 긴급구호물자 등 긴급물자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구매부서에서 품명 신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분류명 또는 품명의 신설, 변경 및 삭제에 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담당자는 목록번호 부여 및 입력 작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1. 목록자료에 따라 적합한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2.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이를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공개한다.3. 목록화 행정처리기간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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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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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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