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9조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관은 해외 상품과의 효과적인 상품 비교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되는 상품과 전통 고유 상품을 UNSPSC 분류체계 등 국제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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