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0조 (상품분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분류체계를 운영한다.1.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기준을 대ㆍ중ㆍ소ㆍ세(細) 분류로 구분한다.2. UNSPSC에 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나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보코드로 분류하되, 유보코드는 UNSPSC의 추가 확장을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동일 단계의 뒷부분 숫자인 '99'부터 역순으로 번호를 매긴다.3. UNSPSC에 분류가 존재하지만 국내의 법령, 산업표준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 실정에 맞게 분류할 수 있다.4.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분류번호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번호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생성하되, 세분화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세부품명번호를 생성한다.가.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두 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로 구성하되, 추가하는 두 자리 숫자는 '01'부터 차례로 번호를 매긴다.나. 세부품명의 범위가 바뀌는 등 중대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새로운 세부품명번호를 부여한다.다. 삭제된 세부품명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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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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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