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6조 (품목 등록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품목 등록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요청 접수 및 위탁: 요청을 접수하여 목록화 위탁단체에게 1차 검토를 위탁한다.2. 검토 및 승인 : 목록화 위탁단체의 1차 검토 내용을 재검토한 후 승인한다.3. 물품식별번호 부여: 제2호의 승인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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