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3조 (품명 해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품명 해설을 작성한다.1. 해당 품명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되, 그 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묘사한다.2. 용도, 기능 및 주요한 성능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한다.3. 다른 품명과 구분되도록 특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4. 명칭이 유사한 품명 간에는 구분이 명확하도록 해설한다.
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품명 해설을 작성할 수 있다.1. 용도: 대분류 등 상위 분류의 해설보다 품명 해설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2. 기능: 용도에 대한 기술만으로는 품명 식별이 어렵거나 기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3. 형태: 해당 품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를 기술한다.4. 적용장비: 해당 품명이 적용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비명을 기술한다.5. 주요구성 부분: 해당 품명을 해설함에 있어 주요구성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한다.6. 종류: 해당 품명을 해설함에 있어 그 품명에 속하는 규격들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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