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8조 (분류 정비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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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한다.1. 관련 법령, 지침, 학술적 분류, 각종 연구보고서, 유통정보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정비보고서를 작성한다.2. 분류별 담당자는 정비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품목록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하여야 한다.3. 제1호의 정비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상품분류 해설에 따라 검토된 상품분류 현황나. 관련 규정이나 학술적 분류방법에 따른 분류기준 검토다. 다른 상품분류와의 관계를 검토한 관련 상품분류 검토라. 유사 상품분류와의 통합여부 검토마. UNSPSC와의 매핑테이블 검토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여부 및 계약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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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한다.1. 관련 법령, 지침, 학술적 분류, 각종 연구보고서, 유통정보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정비보고서를 작성한다.2. 분류별 담당자는 정비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품목록심의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분류 및 품명을 정비하여야 한다.3. 제1호의 정비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상품분류 해설에 따라 검토된 상품분류 현황나. 관련 규정이나 학술적 분류방법에 따른 분류기준 검토다. 다른 상품분류와의 관계를 검토한 관련 상품분류 검토라. 유사 상품분류와의 통합여부 검토마. UNSPSC와의 매핑테이블 검토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여부 및 계약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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