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1조 (상품이미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요청자가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상품이미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한다.1.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왜곡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한 실물이미지를 사용한다.2. 이미지는 jpg, gif, png 중 하나의 파일 형식을 사용한다.3. 이미지 파일 1개의 크기는 5메가바이트(MB)를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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