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4조 (품명 작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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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명을 작성한다.1. 많이 통용되는 명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 품명으로 정한다.2. UNSPSC의 상품(Commodity) 명칭을 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한다.3. 품명은 순차적 명명 방식으로 작성한다. 예) [핵심어 우선 방식] 타이어,건설차량용 ⇒ [순차적 명명 방식] 건설차량용타이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명을 작성한다.1. 많이 통용되는 명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 품명으로 정한다.2. UNSPSC의 상품(Commodity) 명칭을 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한다.3. 품명은 순차적 명명 방식으로 작성한다.  예) [핵심어 우선 방식] 타이어,건설차량용 ⇒ [순차적 명명 방식] 건설차량용타이어
②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작성,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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