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4조 (품명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명을 작성한다.1. 많이 통용되는 명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 품명으로 정한다.2. UNSPSC의 상품(Commodity) 명칭을 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한다.3. 품명은 순차적 명명 방식으로 작성한다. 예) [핵심어 우선 방식] 타이어,건설차량용 ⇒ [순차적 명명 방식] 건설차량용타이어
②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작성,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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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품목록심의회(안)
■ 목록화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품목록심의회(안)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자 : 물품관리과장 ○○○ 사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4. 담당자/위탁단체 담당자 : 5. 요청자 : 6. 심의안건 : 7. 심의내용 순번 | 물품 분류번호 | 품명 | 분류신설 | 분류신설 |…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부여,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
1. 한글품명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용어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대표어로 한다. 나. 기본명은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칭(예: 측정기, 시험기 등)을 사용하거나 널리 통용되는 단수형의 명사나 명사구를 사용하되, 복합물품ㆍ복합재료 등으로 제작ㆍ제조되어 하나의 기본명으로 하기가 곤란한 품명에 대하여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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