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4조 (품명 작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명을 작성한다.1. 많이 통용되는 명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 품명으로 정한다.2. UNSPSC의 상품(Commodity) 명칭을 품명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한다.3. 품명은 순차적 명명 방식으로 작성한다.  예) [핵심어 우선 방식] 타이어,건설차량용 ⇒ [순차적 명명 방식] 건설차량용타이어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작성,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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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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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