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8조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1.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품목명, 속성값 등)한 결과 기존 품목이 없으면 새로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2.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관련 정보 등록은 품목 등록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3.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설계에 따라 규격이 바뀌는 주문제작품은 물품목록정보가 필요한 각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5.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6.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7. 융복합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융복합되는 구성품을 포괄하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요청자는 품목 등록을 요청할 때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세부품명 및 주요 규격을 입력하여야 한다.8.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사용되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각 기관의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0. 제8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등 정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1. 일부 제품개선, 부품변경 등으로 기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존 물품식별번호의 용도구분을 물품관리용 품목으로 변경하고 같은 모델명을 사용하여 신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표시 제품은 해당 인증이 신규 제품에도 유효하다는 인증발급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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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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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