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7조 (품목 최신화)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목을 최신화한다. 다만,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목록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할 수 있다.1. 품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가. 품목 등록 후 10년 이상 장기간 물품관리ㆍ조달계약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나. 등록된 물품목록정보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중복으로 등록되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2.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품목명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3. 개별속성값 및 품목 정보의 수정은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오류 또는 누락이 아니라 하더라도 품목 정보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가. 기존 상품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상품의 형상이 동일하여야 함나. 의약품 등과 같이 국내 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품목으로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4. 제3호에 따른 수정 요청 시, 해당 품목이 각 기관의 물품관리 및 조달계약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수정 요청자에게 오류 또는 누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정보 중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수정ㆍ추가ㆍ삭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록화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