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21조 (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품목명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명을 기입한다.1. 등록하려는 품목의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2.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어 제조업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3.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물품으로서,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계약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한다. 이 경우 제조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4. 수입품으로서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등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5. 화초류 등 식물로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6.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서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7. 융복합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융복합되는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기입한다.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필요한 품목은 요청자가 기입한 제조업체명을 기준으로 목록화한다.9. 긴급방역물자, 긴급구호물자 등 긴급물자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요청자가 기입한 제조업체명을 기준으로 목록화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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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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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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