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물품목록정보의 목록화 업무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요청하는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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