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1조 (분석법 정립 및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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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분석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 등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가. 분석법 기본방침 수립나. 분석법 고시다. 분석법 관련 예산 지원 등2. 시험연구소가.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수요조사나.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세부계획 수립다. 분석법 정립 및 개발라. 지원에서 정립 및 개발 하는 분석법의 조정마. 분석법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등 공인화바. 분석법 관련 교육 및 훈련사. 분석법 전파 및 논문게재아. 분석법 관련 시험연구 및 위탁에 관한 사항3. 지원가.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수요 조사나.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세부계획 수립다. 분석법 정립 및 개발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분석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 등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가. 분석법 기본방침 수립나. 분석법 고시다. 분석법 관련 예산 지원 등2. 시험연구소가.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수요조사나.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세부계획 수립다. 분석법 정립 및 개발라. 지원에서 정립 및 개발 하는 분석법의 조정마. 분석법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등 공인화바. 분석법 관련 교육 및 훈련사. 분석법 전파 및 논문게재아. 분석법 관련 시험연구 및 위탁에 관한 사항3. 지원가.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수요 조사나.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세부계획 수립다. 분석법 정립 및 개발라. 분석법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등 공인화마. 분석법 활용 및 개선사항 도출바. 분석법 전파 및 논문게재 등
②분석법 정립대상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별 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성분별 검출 및 부적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농산물의 경우는 수입국의 안전기준, 부적합 빈도 등을 반영한다. 또한 원산지검정의 경우 국내에서 재배 및 유통되며 원산지단속 등에 필요한 품목을 반영하여 원산지 검정법 정립 및 개발 대상을 정한다.
③제2항의 대상 유해물질 중 오염범위(농약의 경우 생산ㆍ유통량) 및 오염수준, 부적합 및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분석법 정립시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은 표준품을 확보하고 신속히 분석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법 정립 및 개발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분석법, 국내외 분석ㆍ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⑤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은 제4항에 따른 분석법에 대해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등을 통해 공인화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미 국내외에서 공인된 확인 및 검증절차에 따라 항목 및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⑥시험연구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석법 정립 및 개발,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험연구사업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성분 분석법을 위주로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하여야 하며, 다성분 동시 분석법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단성분 분석법을 정립 및 개발한다.
⑧시험연구소장은 정립 및 개발된 분석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원은 보급된 분석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시약, 기자재 확보 및 숙련도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시험연구소장 및 각 지원장은 분석법 정립 및 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유해물질 분야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⑩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등을 수행하여 분석법을 정립한 경우는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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