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4조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실간 분석능력 비교ㆍ평가를 통한 분석업무의 표준화 및 분석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시험연구소장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를 실시하되, 정도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정도관리 기관에서 실시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간 분석능력 비교ㆍ평가를 통한 분석업무의 표준화 및 분석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시험연구소장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를 실시하되, 정도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정도관리 기관에서 실시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시험연구소에서 지원 분석실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확성2. 정밀성3. 기기안정도4. 회수율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험연구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석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에 통보하고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1. 시료조제2. 표준물질 선정3. 분석방법4. 분석기기5. 기타 필요한 사항
④시험연구소장은 정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에 제시한 다음, 그 결과를 정도관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은 정도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