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4조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분석실간 분석능력 비교ㆍ평가를 통한 분석업무의 표준화 및 분석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시험연구소장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를 실시하되, 정도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정도관리 기관에서 실시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험연구소에서 지원 분석실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확성2. 정밀성3. 기기안정도4. 회수율5.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연구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석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에 통보하고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1. 시료조제2. 표준물질 선정3. 분석방법4. 분석기기5.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연구소장은 정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에 제시한 다음, 그 결과를 정도관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도관리 대상 분석실은 정도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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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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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