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7조 (분석기능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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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석 기능별로 관리하여야 한다.1. 잔류농약 분석2. 중금속 분석3. 항생물질 분석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분석5. 병원성미생물 분석6. 곰팡이독소 분석7. 방사능 분석8. 사료 안전성 및 성분 분석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GMO) 분석10. 축산물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11. 유전자(DNA) 분석[벼(쌀, 현미포함), 쇠고기]을 이용한 원산지검정12. 이화학 성분 및 항체분석을 이용한 원산지검정13. 기타 필요한 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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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석 기능별로 관리하여야 한다.1. 잔류농약 분석2. 중금속 분석3. 항생물질 분석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분석5. 병원성미생물 분석6. 곰팡이독소 분석7. 방사능 분석8. 사료 안전성 및 성분 분석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GMO) 분석10. 축산물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11. 유전자(DNA) 분석[벼(쌀, 현미포함), 쇠고기]을 이용한 원산지검정12. 이화학 성분 및 항체분석을 이용한 원산지검정13. 기타 필요한 성분 분석
②분석기능별로 시험ㆍ연구 등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장비, 시설, 인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분석기능의 전문화 및 분석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장비 및 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ㆍ구성하여야 한다.
④분석기능별 분석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하되, 업무공백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ㆍ부를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분석기능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시험ㆍ연구 등을 주도하여야 하며, 시약 및 초자기구 준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분석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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