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8조 (시료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등에서 시료 폐기에 대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보관 후 폐기3. 유전자분석용 시료는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의뢰한 시료는 60일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분석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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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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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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