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8조 (시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농산물 등 안전관리 계획 등에서 시료 폐기에 대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보관 후 폐기3. 유전자분석용 시료는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의뢰한 시료는 60일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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