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1조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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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별표 4]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농관원 예규) 제23조 및 [별표 5]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 동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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