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1조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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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분석시험성적서(제20조제4항 관련) | 분석시험성적서(제20조제4항 관련) | 분석시험성적서(제20조제4항 관련) | 분석시험성적서(제20조제4항 관련) | 분석시험성적서(제20조제4항 관련) | 분석시험성적서(제20조제4항 관련) | 분석시험성적서(제20조제4항 관련) | 분석시험성적서(제20조제4항 관련) |…
1. 화 상 ㆍ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식물유, 피크린산수용액, 아연산, 올리브유 등을 바르고, 큰 화상을 입으면 몸을 눞혀 안정시키고 경화상과 동일하게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병원에 옮긴다. 2. 외 상 ㆍ 상처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한 후 상처 주위를 눌러 보아 통증이 있으면 살속에 유리파편이 박혀있는지 살펴보고…
1. 시약의 조제, 보관 등 ㆍ 분석에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순도의 물을 사용하되 적합한 용매 등으로 분석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ㆍ 잔류농약 분석용 시약은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되, 각종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크로마토그램 등에 방해 피이크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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