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9조 (분석대상 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대상 성분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성분으로 하되, 원장은 농산물 중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농약 출하량, 독성정도,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농약 직권 등록시험 결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분을 분석대상 성분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분석기관의 장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대상성분이 분석실의 분석능력을 초과하거나, 분석능률이 상당히 저하되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당해 성분의 일부를 조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