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6조 (전담지도요원 지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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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연구소장은 분석실에서 분석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소 분석실 요원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지원 분석실별 전담지도요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분석시험법에 관한 기술지도2. 분석장비 운용 및 관리요령 지도3. 분석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분석장비 고장 및 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분석실 운영 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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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소장은 분석실에서 분석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소 분석실 요원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지원 분석실별 전담지도요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분석시험법에 관한 기술지도2. 분석장비 운용 및 관리요령 지도3. 분석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분석장비 고장 및 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분석실 운영 시 애로사항
②전담지도요원은 소관 분석실의 장비, 시설, 인력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본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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