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3조 (방사선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방사성 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에 대한 수량증감 및 이전설치 등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방사능 누설로부터 분석요원의 건강보호 및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