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2조 (비밀 및 보안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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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실 근무자는 분석과정 및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 근무자는 분석과정 및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험검정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분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외부인의 면회 및 민원사무는 민원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분석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분석실 안전 수칙 및 방문객 준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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