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8조 (담당자 지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 장비, 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석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분석장비 및 분석시설 관리2. 시약 및 초자기구 등 소모품 관리3. 도난, 화재 및 안전사고 관리4.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관리5. 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6.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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