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7조 (시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 운영책임자는 접수된 시료가 유해물질의 잔류량 등의 변화 없이 신속하게 분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물량이 일시에 집중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으로 즉시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의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보관시료는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찰이 떨어지거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료의 보관량은 수거량, 재분석량,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당량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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