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0조 (도난 및 화재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실 장비, 물품 등에 대한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분석실 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보험 가입 및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각 항의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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