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9조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①분석업무 수행 중에 얻어진 자료의 기록이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료는 읽기 쉽고 용이하게 지울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할 것.2. 자료의 기입자는 자료의 기입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할 것.3. 자료의 기재사항 변경은 최초의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변경사유, 변경 날짜 및 변경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②분석 의뢰서, 실태조사서 등 분석 기초자료 및 시험성적서, 결과통보서 등은 자료 보관시설에 검색이 용이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③보관 자료의 반ㆍ출입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ㆍ출입 내역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④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2. 그 외 분석관련 자료는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분석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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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정도관리제25조 · 연구제26조 · 전담지도요원 지정관리제27조 · 자문관 위촉제28조 · 분석 보조원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정보시스템 운영제31조 · 세부실시요령 등제3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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