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9조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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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업무 수행 중에 얻어진 자료의 기록이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료는 읽기 쉽고 용이하게 지울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할 것.2. 자료의 기입자는 자료의 기입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할 것.3. 자료의 기재사항 변경은 최초의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변경사유, 변경 날짜 및 변경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업무 수행 중에 얻어진 자료의 기록이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료는 읽기 쉽고 용이하게 지울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할 것.2. 자료의 기입자는 자료의 기입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할 것.3. 자료의 기재사항 변경은 최초의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변경사유, 변경 날짜 및 변경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②분석 의뢰서, 실태조사서 등 분석 기초자료 및 시험성적서, 결과통보서 등은 자료 보관시설에 검색이 용이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③보관 자료의 반ㆍ출입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ㆍ출입 내역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④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2. 그 외 분석관련 자료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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