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30조 (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①안전성 조사 및 분석업무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업무에 대해서는 품질검정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②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자료의 입력 및 관리, 집계 및 보고, 결재(승인), 발송, 보관 등 일련의 업무 중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에 반영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업무를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안전성조사ㆍ분석 및 유전자분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일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부적합, 재조사 등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는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발송,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무결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검색 및 확인하여 잘못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의 수정 등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분석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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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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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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