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30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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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 조사 및 분석업무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업무에 대해서는 품질검정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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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 조사 및 분석업무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업무에 대해서는 품질검정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②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자료의 입력 및 관리, 집계 및 보고, 결재(승인), 발송, 보관 등 일련의 업무 중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에 반영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업무를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안전성조사ㆍ분석 및 유전자분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일 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부적합, 재조사 등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는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발송,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정보시스템 및 품질검정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무결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검색 및 확인하여 잘못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의 수정 등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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