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4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은 시험연구소와 지원에 농산물, 사료 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은 시험연구소와 지원에 농산물, 사료 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시험연구소의 안전성분석과장, 성분검정과장 및 원산지검정과장과 각 지원의 분석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분석실 운영책임자로 한다.
③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분석실 및 시설 설치는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면적이 확보되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및 도난, 인명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내역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