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4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은 시험연구소와 지원에 농산물, 사료 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시험연구소의 안전성분석과장, 성분검정과장 및 원산지검정과장과 각 지원의 분석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분석실 운영책임자로 한다.
③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분석실 및 시설 설치는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면적이 확보되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및 도난, 인명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내역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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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분석실 및 시설 설치 시 고려 사항
구 분 | 주 요 내 용 사전조사 | ◦ 정밀 분석실은 환배기 및 가스시설 등 특수한 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타 분석기관 등을 답사하여 시설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전준비(단, 유전자분석실은 가스시설을 하지 않음) ◦ 기존 건물 인근에 설치하는 등 안전이 우려될 경우는 안전진단 필요성 검토 후 추진 설계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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