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2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장비 및 시설 등의 미흡으로 분석을 실시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ㆍ외 분석관련 연구기관 등에 분석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분석시험법의 연구 등 기술발전을 위하여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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