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기관에서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3호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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