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5조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은 다성분 동시 분석법 연구, 단성분 분석법 연구, 사료표준분석법 연구, 원산지 검정법 연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통하여 분석업무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관원 훈령)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③연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석기관에서는 연구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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