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5조 (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은 다성분 동시 분석법 연구, 단성분 분석법 연구, 사료표준분석법 연구, 원산지 검정법 연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통하여 분석업무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농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관원 훈령)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연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석기관에서는 연구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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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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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