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8조 (분석 보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농산물(사료검정 포함) 안전성 분석업무 및 유전자분석 업무에 보조원을 활용하여, 전문 분석인력이 본연의 분석ㆍ연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석 보조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채용할 수 있다.1. 농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품학, 농학 등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2. 분석 관련기관 근무 경력자 및 컴퓨터에 능통한 자
③분석보조원은 분석업무 담당자를 보조하며, 인원 및 기간, 수당 등은 분석기관의 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도록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분석기관의 장은 분석 보조원의 채용, 계약해지, 복무 등 제반 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훈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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