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31조 (세부실시요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실시요령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규정"은 분석기관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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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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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전담지도요원 지정관리제27조 · 자문관 위촉제28조 · 분석 보조원제29조 ·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제30조 · 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세부실시요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