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분석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시험연구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분야,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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