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6조 (시약 등 안전취급 및 분석 비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 및 초자기구 등을 분석 시험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표 5] 시약 및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ㆍ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약, 표준물질 등은 [별표 6]의 시약 등 안전취급기준에 따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분석용 가스의 종류 및 순도 등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가스배관, 검출기 등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별표 7]의 분석용 가스 공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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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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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