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6조 (시약 등 안전취급 및 분석 비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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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 및 초자기구 등을 분석 시험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표 5] 시약 및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ㆍ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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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 및 초자기구 등을 분석 시험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표 5] 시약 및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ㆍ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약, 표준물질 등은 [별표 6]의 시약 등 안전취급기준에 따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분석용 가스의 종류 및 순도 등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가스배관, 검출기 등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별표 7]의 분석용 가스 공급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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