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6조 (시약 등 안전취급 및 분석 비용관리)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분석 기관 | | | 자문분야 | 자문분야 | | 기본 정보 | 성 명 | |…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운 영 기관명 | | 연도 | | 위촉현황 | 위촉현황 운 영 기관명 | | 연도 | | 년도 | 위촉구분…
위 촉 장 ○ ○ 박 사 ○ ○ ○ 귀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시험연구소) ○○○○분야 자문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20 .○○.○○.) 2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 시약의 조제, 보관 등 ㆍ 분석에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순도의 물을 사용하되 적합한 용매 등으로 분석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ㆍ 잔류농약 분석용 시약은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되, 각종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크로마토그램 등에 방해 피이크가 나타나지…
1. 표시기준 ㆍ 시약용기에 시약명, 유효기한, 보관조건, 위해ㆍ위험 정보 등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지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약용기에 안전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 공급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2. 운반기준 ㆍ 가벼운 시약은 두 손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1. 공급업체 선정 ㆍ 고순도 분석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 선정 ㆍ 선정기준 - 분석용 고순도 가스(99.999%이상) 공급 가능 여부 - 분석용 가스 취급경력 및 전문성 정도, 손해 발생시 배상 능력 2. 공급계약 ㆍ 분석용 가스는 종류 및 순도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으로 인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