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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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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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