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를 개시(착공신고기준)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8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자연재해, 국제분쟁, 특정 산업군의 전세계적인 수요감소 등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3년 6개월 이내에 투자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투자기간을 연장하여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나. 투자기간 연장 이후 총 투자기간이 착공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다. 이 호에 따른 투자기간 연장을 승인받은적이 없는 경우
③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호는 투자완료일 이전에, 제2호 및 제3호는 투자완료일 3개월(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투자기업은 2개월) 이전까지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로 착공신고일부터 3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투자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상 지원기간 또는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로 연장 요청 가능)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5. 삭제6.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7.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④삭제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⑥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보조금 정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