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모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의 남측 모기업일 것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