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6조 (기업 유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사업재편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 또는 건축신고일(허가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고, 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본 단서조항은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17조의 ‘착공신고일’,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착공신고일’도 동일한 기준일로 적용)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3. 삭제4. 삭제
③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은 제1항의 투자협약으로 본다.
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일 이전에 매입한 폐건물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1. 매입대상이 가동이 중단된(폐쇄된) 폐건물로서 리모델링 등을 통한 생산시설로의 전환 목적인 경우2. 투자협약 체결일이 폐건물 매입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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