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지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삭제
④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과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다. 그 외의 지역 : 150억 원2.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다. 그 외의 지역 : 200억 원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보조금 국비 지원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규모,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삭제
⑧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⑨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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