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지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과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액(교부결정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다. 그 외의 지역 : 150억 원2.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한도가. 균형발전하위지역 : 300억 원나. 산업위기대응지역 : 300억 원다. 그 외의 지역 : 200억 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보조금 국비 지원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산정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규모,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삭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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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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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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