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기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4. "사업재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을 말한다.5. 삭제6.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7.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8.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9.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10.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기술을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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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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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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