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 (보조금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자문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⑫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⑬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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