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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