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의2조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에 투자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2.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3.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 및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신설법인은 예외로 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및 고용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및 제7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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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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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