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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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1.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2. 삭제3.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1.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2. 삭제3.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②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한다.1. 기존사업장 : 각 사업장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2.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 근로자명부상 인원3. 투자사업장 :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
③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 시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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