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1.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2. 삭제3.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한다.1. 기존사업장 : 각 사업장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2.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 근로자명부상 인원3. 투자사업장 :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 시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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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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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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