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업종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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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삭제2. 삭제3.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4. "지식서비스산업"은 별표1의2의 산업을 말한다.5. 삭제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7. "정보통신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8. 삭제9. 삭제10.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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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삭제2. 삭제3.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4. "지식서비스산업"은 별표1의2의 산업을 말한다.5. 삭제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7. "정보통신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8. 삭제9. 삭제10.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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