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0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3. 삭제4.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장5. 삭제6. 산업통상부 남북경협팀장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7.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장(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8.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8명 이내로 위촉한다.1. 지역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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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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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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