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고, 제13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5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 8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 10퍼센트포인트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이하 "구조고도화단지"라 한다)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수소전문기업7.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기업10. 준공후 5년이상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1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안정화 계획 이행을 위해 투자하는 선도사업자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13.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
④삭제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삭제2. 균형발전하위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삭제
⑦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제3호 : 대기업은 150억 원2. 제17조제3항 :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실적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어야 함)
⑧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퍼센트포인트, 중견기업은 5퍼센트포인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포인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⑨제1항과 제8항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고, 제2항과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으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최대 20퍼센트포인트로 한다. 다만, 제3항제1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⑩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⑪지식서비스산업 중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또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영위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은 별표 4에 따라 건설투자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 전기통신업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4. 정보서비스업5.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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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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