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4조 (보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0조의2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2.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삭제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고용목표에 미달하는 경우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10. 삭제11.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12. 지역특성화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13.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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