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6조 (경비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3. 사업이행 상황 점검4. 보조사업 종결 검토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6. 전산시스템 관리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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