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8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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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제34조 · 보조금의 환수제35조 · 별도지침제36조 · 경비의 보조제37조 · 자료제출 및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8조 ·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수사의뢰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